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