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발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1%, 이후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