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분납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분납 가능 금액: 1,000만원 초과 금액의 50% 이하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분납 가능 금액: a)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금액 b) 2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
분납 기간은 두 세금 모두 2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분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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