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지원금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지원금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처리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