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조세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미용실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용실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실이 다른 감면 대상 업종과 연계되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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