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공동주택 건물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25. 5. 25.
네, 장기임대공동주택 건물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획득: 건물 소유권 변동 시에도 임차권 주장 가능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적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일정 조건 충족 시 적용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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