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5.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자녀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연령 기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공제 대상입니다.

  3. 소득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입니다.

  5. 연령 초과 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일로 안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 자녀는 일반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만 20세가 되는 자녀의 경우 해당 연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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