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와 전자상거래를 겸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5. 25.

    도소매와 전자상거래를 겸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구분경리를 통해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전자상거래)을 영위해야 합니다.

    4. 감면 대상 업종(전자상거래)과 비감면 대상 업종(도소매)의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 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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