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시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즉시 공제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기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근로 제공 일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건설업 종사자 예외: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고용 시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