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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451102(주택신축판매업)의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업종코드 451102(주거용건물건축업)는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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