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폐업분의 외상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연도에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지역보험료로 낸 금액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복식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