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5.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금액 불산입: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별도 계정과목 불필요: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현금 수취 기록: 자산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히 현금 유입으로만 기록합니다.

    4. 자산 제거: 매각한 유형자산은 간편장부에서 제거합니다.

    5. 소득세 비과세: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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