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주 5일, 하루 5시간(휴게 1시간 포함)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2. 소급 신청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