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성장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5.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우대 혜택이 종료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5%(기본 감면율 50% + 추가 감면율 25%)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2.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신성장서비스업체는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이는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신성장서비스업도 다른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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