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경우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신고 여부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여부: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2.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해외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을종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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