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신고 여부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여부: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