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제신고(중복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가 발생합니다:
제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세무서에서는 기존 신고와 제신고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세액 변동:
가산세: 제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 제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