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카드와 현금(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