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