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해지 후 일반 계좌로 전환되면, ISA 계좌에서 제공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일반 계좌로 전환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상품 간의 손익 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 계산) 기능도 사라지며, 각 상품별로 개별 과세됩니다. 다만, ISA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 보유 중이던 주식 등 금융상품은 일반 계좌로 이전되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