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골프장 이용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임원들만의 회의나 단합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의 골프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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