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