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시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기 알바생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 시간이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생이라도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