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1월부터 6월까지 임대소득이 있고 폐업한 경우, 분리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임대사업자로 1월부터 6월까지 임대소득이 있고 폐업한 경우, 분리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소득 전체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시 세율은 14%이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5월에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상태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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