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신고 금액이 많아진 경우,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났으나,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무서장의 경정: 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 내용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참고: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