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26.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 계산: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 내 부금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예시: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 = 600만원 × (1 - 200만원 / 1,000만원) = 480만원
결손금 처리: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실제 사업소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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