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숙박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와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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