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 532,976원에서 20%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공제, 면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32,976원의 20%는 106,595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106,595원이 됩니다.
계산 근거:
67세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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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 초과로 조회되어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수정한 경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반영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