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05 업종코드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6.
921505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함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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