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시: (차변) 선납법인세 XXX (대변) 현금 XXX
결산 시 법인세 확정: (차변) 법인세비용 XXX (대변) 선납법인세 XXX (대변) 미지급법인세 XXX
단,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환급받은 경우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