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