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한 휴지, 물티슈, 손세정제 등 위생 및 청결 유지용 소모품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소모품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을 위해 구입한 위생용품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통상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