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연 7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환자의 경우, 이러한 한도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추가로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하며, '영구' 또는 '비영구(기간 명시)'로 발급됩니다. 비영구로 발급받은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매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투병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