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사업 관련 비용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체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좌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과 개인의 거래 구분이 모호해져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계좌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