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시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1회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