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측면:
-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무 처리를 통해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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