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감됩니다.
즉,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감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경감 적용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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