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처리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원의 실제 근로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