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