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 처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6.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차량의 사용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연도별로 평준화하고, 과도한 비용 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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