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와 월세 수입이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보유 주택 수:
2. 과세 대상 여부 (2025년 귀속 기준):
따라서, 월세 수입이 있는 아파트 1채를 포함하여 총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 방식 선택: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