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급여 인상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 차액분을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 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20%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 7월까지 이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