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관리인·청소부 등의 인건비, 건물 수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도 관련 증빙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