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직원의 작년 한 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를 위해서는 급여대장과 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도 청년에 포함되나요?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 이체 내역과 급여대장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