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보다 수입금액이 큰 경우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26.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보다 수입금액이 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차액을 '기타' 항목에 기재하고 사유를 명시합니다.
    4. 조정 후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매출+영업외수익)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실제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해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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