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한국에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며,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은 보조 수단으로 물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고용은 인적용역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업무보조원 고용 시 단순 보조 업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면세 대상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강연, 번역, 작명, 관상, 점술 등이 포함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제조, 수리, 건설 작업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대 적용되며, 근로자파견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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