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