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1.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 각각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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