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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