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첫 사업 신고 시 매출액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사항: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가 26-1 또는 26-2로 작성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문답서를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부녀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 입력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