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사업연도가 2024년인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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