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으로, 이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닌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